정치 정치일반

"잘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안귀령…선관위 '엄중 경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판단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SNS 캡처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마이크를 들고 지역주민들에게 인사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안귀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도봉구선관위는 최근 안 후보의 행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면으로 '엄중 경고'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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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있었기에 해당 발언이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마이크를 이용해 “잘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안 후보는 한 동영상에서 자신이 출마한 지역구에 속한 도봉구 창동 신창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의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다. 지난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외모 이상형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했던 것도 주목 받았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경선 없이 이번 총선의 서울 도봉갑 후보로 공천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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