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벌기 위해 토익 등 어학시험에서 몰래 답안을 전달한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시험 부정행위를 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전직 토익 강사 A 씨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 등 영어 시험 응시자들을 모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행의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쪽지를 숨겨 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답안을 전달하는 대가로 1회에 150~500만 원을 수수, 총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