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야당 후보 부인 연루 '이우환 위작 논란' 점화

수원지검 이상식 후보 부인 김씨 사기혐의 입건

'소장경위서' 없이 12억대 작품 거래 의혹

매수자들 "출처 불명 작품 유통해 기망" 주장

김모씨 "위작 주장 사실 아냐" 쌍방 고소

이우환 작가가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다이얼로그전을 열고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갤러리현대이우환 작가가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다이얼로그전을 열고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갤러리현대




4·10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부인이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유통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용인갑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인 김 모 씨가 이 화백의 ‘다이얼로그’ 작품들을 여러 건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갤러리 대표와 그림 매수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을 유통해 기망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김 씨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 후보의 부인인 김 씨를 이날 입건했다.



고소인 A 씨는 김 씨가 출처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다이얼로그’를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억 5000만 원에 다이얼로그를 한 고객에게 판매했다. A 씨가 선지급한 계약금 2억 원 등을 공제하고 9억 5000만 원을 김 씨 등 계좌에 지급했다. 이후 이 그림을 산 고객은 다이얼로그 재판매를 위탁했는데 옥션 등 국내외 갤러리에서 ‘출처 불명’이라는 이유로 판매 불가 통보를 받았다. A 씨 측은 “특정인 명의의 자필 소장 경위서만 제공받았을 뿐 이 특정인의 존재조차 불분명한 작품으로 판매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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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는 지난해 3월 다른 다이얼로그를 A 씨를 통해 위탁판매 거래를 진행했다. 판매가는 12억 원으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았다.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이 작품도 고객에게 인도됐다. 이 작품을 산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작품의 소장 경위서(프로비넌스)를 요구했지만 김 씨는 기존 소유자였던 D 씨 말고는 더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품의 진위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한 고객이 결국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다이얼로그를 반환했지만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 씨는 한국감정연구센터 감정서를 받았다며 진품임을 주장하지만 A 씨 측은 “연구센터 감정서가 있어도 최초 작품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작품은 가치가 없다”고 했다.

쟁점은 프로비넌스로 불리는 소장 경위서다. 통상 유명한 화가의 작품은 고가로 거래되다 보니 최초 유통 갤러리 인보이스 ,작품 제작 연도, 전시 장소 이력, 소장자 이력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며 이를 통해 진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문제가 된 다이얼로그를 누구로부터 매수해 소장하고 있는지 등 소장자 정보가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씨는 이달 초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C 씨로부터 고소돼 같은 수원지검 형사2부에 입건됐다. C 씨는 “16억 8000만 원을 김 씨에게 융통하며 보내온 이 화백의 작품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씨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작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며 소장 경위서도 다 제대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A, B씨 모두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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