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美 플로리다,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

주 정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 공포

SNS 보유 금지 및 성인물 사이트 접근도 제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내년 1월부터 미국 플로리다주의 14세 미만 아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가질 수 없게 된다.

CNN 등에 따르면 론 디샌티스(공화당)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하고 공포했다. 법안 발효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한다. 이에 관련 플랫폼 회사들은 14세 미만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은 폐쇄해야 한다. 14~15세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계정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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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들이 성인물 사이트에도 접근하는 것도 제한한다. 성인물 사이트 방문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시행된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SNS가 사용자들의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을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폴 레너 플로리다 하원의장은 “아이들은 두뇌 발달 과정에서 자신이 기술 중독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아동)을 대신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이 법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지만 합법성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세운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 내에서 먼저 추진된 유사 법안들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 등에서 플랫폼 규제 법안이 추진됐는데 이중 오하이오주 법은 연방법원이 지난 2월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시행을 중지시켰다. 아칸소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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