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경기 파주을에 출마한 한길룡 국민의힘 후보가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한 후보는 26일 "허위 보도에 대해 수사의뢰는 물론,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한 언론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에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면접 공천을 준 사실이 확인돼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파주을은 세 번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이미 마친 상태인 데다 당의 질문 숫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게 한 후보 측의 입장이다.
특히 이 보도에서 지난 2016년 한 후보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서 거론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한 후보는 "본선 경쟁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 보도는 '면접 프리패스'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3번의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상대인 박정 민주당 후보 역시 음주 경력이 있는데 흠집내기 식의 왜곡 보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진 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명을 한 상태"라며 "언론중재위뿐 아니라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