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임기환 이주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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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심에서 검찰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와 함께 차를 탄 박 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조 씨는 3개월 뒤인 12월 19일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같은 날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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