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핵심기술 해외 유출 땐 '징역 18년'…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





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새 양형기준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와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올해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따로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 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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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한다.

아울러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마약을 대량 제조·유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양형위는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했다.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

국가 핵심 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이다.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원자력 기술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국내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 6년, 해외 유출의 경우 최대 징역 8년이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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