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일선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시행한다. 이는 28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 발생 시 보장 한도와 횟수에 제한 없이 법률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교원의 민·형사 재판(수사 단계 포함) 제소 또는 피소 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사고 건당 최대 20일까지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1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예방·치유 중심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운영해 실질적이고 선제적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방침이다.
조규환 도교육청 장학관은 “교육 활동 보호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