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상인들이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달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식용 관련 종사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관련 종사자들이 원활한 개식용 종식과 전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