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신산업 진출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1조 6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자금을 본격 공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와 재기 지원을 통해 지원을 이어간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기·소상공인의 활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자금공급과 이자경감, 재기지원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먼저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본격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산업진출과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포인트 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등 총 21조 3000억 원을 지원하며, 매출 하락 등 일시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2%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성장사다리 제공에는 2조 원을 투입, 5월부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이었던 보증을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기술보증 공급규모를 계획 대비 1조 원 상향할 예정이며,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12조 3000억 원 규모의 우대 정책자금 공급도 이어간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이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재원을 추가로 확보, 올 하반기 소상공인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은행권은 자체 재원을 통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방안을 추진,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총 1조 36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해 1년간 금리를 최대 5.0%(기존대비 최대 0.5%포인트 추가인하) 인하하고 보증료의 0.7%를 면제한다. 지난달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돼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000만 원)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내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과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쉬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의 재기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요건을 폐지해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했으며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용사면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