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 확인 사건에서 전원 합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 있어서 역시 이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난민인정자 역시 국가의 보호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과 차이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난민인정자 역시 강제송환금지의무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고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짚었다.
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어 "재한외국인 중에서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를 그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2018년 3월 21일 난민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난민 인정 결정을 받았으며, 배우자와 딸 모두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2020년 5월 청구인은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난민인정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이에 청구인은 "난민인정자의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