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제도화하는 한편 경력개발 지원 등이 법안에 담겼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시범사업으로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만큼 간호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정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간호사가 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 주도의 간호법과 새로 발의된 법안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폐기된 간호법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유 의장은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 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