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프로그램 전화상담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가 협찬업체로 전달돼 마케팅에 활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경우 방송사에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31일 채널에이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올해 1월 12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채널에이는 2016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황금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프로그램은 시청자에게 무료 전화 상담을 실시했고 전화를 건 고객들은 상담원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수집된 정보는 프로그램과 협찬계약을 맺고 있던 회사에 마케팅 목적으로 전달됐다.
이에 방통위는 채널에이에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했다.
채널에이는 "상담원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지 방송사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사가 상담원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고 시청자가 전화상담 주체를 방송사로 오인할 여지가 컸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방송사가)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몰랐다고 하면 방송사업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제3자를 이용해 시정차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업체에게 받은 협찬료와 정보 전달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봤다. 방송사가 업체로부터 상당액의 협찬료를 지급받았고 협찬사에게 제공한 정보 건수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정보 제공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업체 소속 보험전문가가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방송사가 상당액의 협찬료를 받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