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급병원 이송 거부에 숨진 생후 33개월 영아…경찰 "의료공백 영향 아냐"(종합)

경찰 "소아병동 찾는 과정 중 사망"

이송 거부 등 수사 대상에서 배제





경찰이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의료공백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 병원 측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33분께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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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9곳 이외에 A양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을 준 곳은 이날 오후 7시 29분께 대전의 한 대학병원이 유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가 3개월된 영아인 만큼 일반 응급실이 아닌 소아병동을 갖고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했다”며 “병원을 찾아보던 중에 A양이 사망한 것으로 진료 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양이 상급병원 이송과정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부분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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