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결국 33층 포기…한남3구역, 22층·6006 가구로 재탄생 [집슐랭]

용산구 재정비 변경안 공람 공고

조합, 고도 제한 완화 계획 무산

일부 종상향, 전체 가구수 늘어

2구역 '118m' 추진 귀추 주목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이 22층, 6000여가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를 목표로 최고 33층까지 층수를 높이려던 중대변경 추진이 무산되면서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구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한남3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를 냈다. 공람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한남 3구역 일부에 대한 용도지역이 2종 및 3종으로 바뀌면서 종상향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과거 5816가구로 추진됐던 전체 가구 수가 6006가구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주택 수는 4940가구에서 5105가구로, 임대주택 수는 876가구에서 901가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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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남 3구역 조합이 그간 강력하게 추진하던 높이 규제 완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경관을 위해 한남뉴타운 일대의 최고 높이를 해발 90m로 제한하고 있고, 조합도 이 같은 규제에 맞춰 22층·73m로의 재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 서울 고도규제를 푸는 행보를 보이자 조합은 용산구에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어서는 계획 등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 변경(안)은 반려됐지만 조합은 한남뉴타운만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외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최고 33층·110m로 바꾸는 내용의 중대설계변경을 추진해왔다. 조합은 고도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획한 데 이어 최근 유창수 서울행정2부시장까지 면담했으나 시가 고도제한 완화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기존 높이를 유지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남3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한남 2구역의 귀추도 주목된다. 2구역은 일명 ‘118프로젝트(최고 높이 118m로 상향)’를 내세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구역이 백기를 든 상황에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18프로젝트의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공권을 해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만큼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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