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향시설까지 갖추고 손님 춤추고 노래하게 한 식당 주인의 최후…

원고 청구 기각…'영업정지 2개월' 원심 유지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처분 받아"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 제공=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 제공=대구지방법원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일반음식점 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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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해 7월31일 A씨에 대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영업정지가 되면 경영 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장판사는 "영업정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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