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하고 도주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돈을 강취해 도주한 A 씨 등 10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구속 5명)하고 지난달 29일 8명, 이날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 10명은 지난달 21일 0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겠다”고 유인한 뒤 거래대금 1억 원을 받아 세는 척하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피의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발견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4명은 경기 남부경찰청과 공조해 경기 안성시에서 체포하고 추적을 피해 부산으로 도주한 2명은 부산경찰청과의 공조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9명의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피의자 일당을 모집한 C 씨를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시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모두 부산을 근거지로 하는 20대 중반 청년들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했던 이들은 C 씨가 고액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뺏은 현금을 역할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기획 △모집 △코인판매 △현금 강취·도주 △폭행·협박 △차량 운전 등 역할을 지정하고 범행 후 집합할 장소를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등에 숨겨 놓은 피해금 5100여만 원과 6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 상 코인 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빙자해 금품을 노리는 범행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및 여죄를 추적하는 한편 나머지 피해금의 소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