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고발 사건을 맡는다.
5일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한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범죄수익이란 점을 인지했음에도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 간 재산이 41억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서 위법성을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