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은정 후보 남편 '다단계 사기 고액 수임'…서울중앙지검 배당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배우자

국민의힘 “범죄수익 알면서도 수임”

22억 고액 수임…중앙지검 수사 착수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후보.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후보.




서울중앙지검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고발 사건을 맡는다.



5일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가 배당받아 수사한다.

관련기사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범죄수익이란 점을 인지했음에도 피해 액수가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 간 재산이 41억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등을 지내며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 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서 위법성을 없었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