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세무사’ 이력을 기입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 선관위는 6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공고 제2024-69호)를 통해 “후보자 장진영이 선거벽보·선거공보·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의제기 대상자는 변호사로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된 장 후보의 선거공보물을 보면 후보자 이름 위해 해시태그로 ‘#MBC 무한도전’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라고 적혔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자격증 소지자가 경력에 ‘세무사’라고 표시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이상한 결정이 나왔다”며 “저는 2009년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자격증 소지자”라고 해명했다. 장 후보는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자격이 있더라도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면서도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것은 세무사 업무 시장보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