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리스크' 직면…스플, 입주가사 공정위 제소

입주사 "지정업체와만 계약 요구"

공정위 제소 이어 약관 심사 청구

스플 "검증된 곳에 맡기려는 것"

국내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의 한 지점 모습. 사진 제공=스파크플러스국내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의 한 지점 모습. 사진 제공=스파크플러스




국내 공유오피스 기업 스파크플러스가 입주사와의 법적 다툼에 직면했다. 스파크플러스 약관상 입주사가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할 때 업체 선정을 스파크플러스에 맡기게 돼 있는데 이 같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이의 제기다. 이런 형식의 약관은 스파크플러스를 비롯해 패스트파이브, 위워크코리아 등 국내 주요 공유오피스 모두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는 입주사 측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공유오피스 업계는 모두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할 가능성이 높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거 스파크플러스 입주사 A사는 올 2월 스파크플러스를 공정위에 제소하고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갈등의 핵심 축은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이다. 양측이 맺은 계약에는 A사가 구조 변경 등 공사를 진행할 때 스파크플러스가 지정한 업체와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 사항이 포함됐다. A사는 직원이 늘어나면서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했을 때 이 조항 때문에 특정 업체와만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 제소는 이런 특약이 계약의 자유를 제한시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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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입주 기업이 건물에서 퇴거할 때 진행하는 ‘원상복구’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기업은 보통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동안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 건물을 원상태로 복구시켜 놓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주 기업이 직접 철거 업체를 선정해 원상복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A사는 이때도 계약에 따라 원상복구 업체 선정과 진행 등 관련 일체 사항을 스파크플러스에 맡겨야 했다. 이 또한 입주사가 계약 관련 권한을 잃게 돼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A사는 주장하고 있다. A사는 스파크플러스 지점 일부 공간을 단독 사무실로 임차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A사 주장이 받아들여질 시 공유오피스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스파크플러스 경쟁사인 패스트파이브와 위워크코리아는 모두 자체적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감독 또한 스스로 맡는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파크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종료 후 다른 입주사 계약까지 이어지는 기간 감축과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서 검증된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라며 “시공 견적은 사전에 입주사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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