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NS에 특정 후보 지지' 인천 교사 2명, 선관위 고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종로구선관위로 투표함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종로구선관위로 투표함이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및 응원 문구 등의 글을 게시한 교사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사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A씨 등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면서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