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를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안산상록선관위가 양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40평대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기 위해 빌린 돈을 상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 후보가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불법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녀가 사업자 대출임을 증빙하고자 억대의 물품구입서류를 해당 금고에 제출한 것이 허위 서류일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은 불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보고 수성새마을금고에 대출금 11억원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또 양 후보 딸이 사업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들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 기관에 알리기로 했다.
안산상록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