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노웅래 피의사실 고발된 한동훈 불기소

국회 체포동의안 발언…위법성 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한 비대위원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수사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한 전 장관을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1년 3개월 만에 공수처는 지난 1월 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이 안건을 회부했지만 위원 과반수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다.

한 전 장관은 2022년 12월28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설명하면서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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