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들이받은 40대男, 법정 최고형

징역 5년 선고…“의무보험도 미가입…엄중 처벌”

사진=아산소방서 제공사진=아산소방서 제공




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A(41)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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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과속으로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70대 남성 B씨와 그의 아내가 탑승해 있었다. 사고로 B씨의 아내가 사망했으며 B씨와 구급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제한 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문예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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