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국민銀, 금융권 첫 정식 알뜰폰 사업자 됐다…타은행도 본격 채비

금융위 비금융사업 부수업무 인정

타은행도 신고없이 진출 길 열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정식 서비스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도 별도의 신고 없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민은행이 신고한 알뜰폰 서비스 부수 업무 신고를 수리하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비금융 사업을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은 첫 금융사가 됐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세대(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 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 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선보이며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현재까지 42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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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 업무 신고로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 노력이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혁신성, 시장 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은행의 부수 업무 신고가 수리되면서 다른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알뜰폰 시장 진출을 노려왔지만 혁신 금융 서비스 인가 등 절차가 까다로워 주저하고 있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알뜰폰 사업 진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등도 알뜰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이 알뜰폰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데는 신규 고객 유입, 비금융 데이터 확보와 관련이 있다”며 “알뜰폰 가입을 위해서는 은행 입출금 계좌 개설이 필요한 만큼 고객 유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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