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지난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을 직접 방문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이와 같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법부가 변화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날 대표 회의에서 가장 이목이 모인 주제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존폐 여부가 아닌, 폐지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에 대한 논의였다. 이미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탓에 사실상 회의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데다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코트넷 공지사항에 게시한 내용에서도 이를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 차장은 코트넷에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과거 사법행정 관련 다양한 자문기구의 도입 과정과 운영 모습, 성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표 회의에서도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 관한 일부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그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다. 역사도 길다. 1987년 법원조직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도입됐고, 관련 규칙은 2009년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됐다.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상시 회의를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비상근 위원이 모여 대법원 규칙에 따라 안건을 논의할 수 있다.
현재까지 총 두 번의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됐다. 2009년 7월부터 약 1년여간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1기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뒤를 이은 2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영했다. 당시 모두 외부 위원을 위촉했다.
다만 관건은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막고 사법부 대표적인 견제 기구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지만 사법부에 '사법농단'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위원회가 회의를 대체하기 위해선 이 역시도 변화가 필요하다. 규칙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위원장 모두 대법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도 법원장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사법부가 투명성과 공정성, 향후 나아갈 방향을 균형있는 시각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보다 발전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