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의 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를 근거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동안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근로자는 1845명으로, 총 체불 임금과 수당은 101억원에 달했다.
재직자들의 신원 노출 우려를 고려해 노동부는 온라인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대표가 구속된 이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불했다. 또한, 스타트업인 B사는 외부 투자유치의 어려움으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이를 고려해 노동부는 총 16곳에 대해 즉각적인 사법 조치를 취했다. 감독 이후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총 51억원의 체불 임금을 지급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오는 15일부터 3주간 추가적인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후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근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총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최근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 업체 사장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에서 가구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27명의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건 있었다"며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를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