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문제로 다투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울산시 울주군 청량요금소를 지나던 도중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와 잘잘못을 따지다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뒤 B씨 차량으로 다가가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