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를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