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 원 가량의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의류업체 대표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친오빠나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A씨에게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무관은 A씨의 사업과 형사사건 등과 관련한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내역과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오빠 명의의 계좌가 김 경무관의 차명 계좌라고 판단했다. 오빠 계좌 외에도 다른 지인 명의 계좌 등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사용액은 1억 원 이상이다.
김 경무관 외에도 뇌물을 건넨 A씨와 차명계좌를 내준 오빠와 지인도 각각 뇌물 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A씨의 불법적인 장례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며 "알선 명목의 뇌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당초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사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발견돼 지난해 7월 김 경무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