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가정 양립' 시급한데…반년 넘도록 국회 계류

난임치료휴가·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법안

지난해 10월 제출했지만 법안심사 0회

민주당 “21대 국회 내 꼭 처리할 것”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연합뉴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을 저출생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발의해둔 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극복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21대 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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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0월 5일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단축 근로 대상 자녀를 만 8세 이하로 규정한 것도 만 12세 이하로 조정했다. 미사용 육아휴직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2배만큼 육아기 단축 근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절차만 거친 뒤 계류 중이다. 올해 들어 정치권이 선거전에 몰두하느라 환노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탓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미 하반기에 개정안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시행령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입법 예고 중”이라며 “육아기 단축근무 시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단축 급여 지급 시간을 주5시간에서 주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 예산은 1490억 원으로 지난해(937억 원)보다 553억 원 더 편성됐다.

여야는 모두 남은 임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이라며 “정부안 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의원들이 발의해둔 법안이 상당히 많다. 다양한 내용을 함께 논의해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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