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형' 받을까 선고일에 도주…도피사범 8개월 만에 검거

A 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출석 않고 도주

검찰, 특별수사팀 꾸려 8개월 만에 검거해

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검찰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끈질긴 추적 끝에 8개월 만에 검거했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한 10억 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A 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회사 자금 약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4억여 원을 가로채고 분양사무실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관련기사



2018년 8월께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의 미흡 등을 이유로 1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며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해 보석 석방된 A 씨는 사기 범행 2건이 추가로 병합 기소돼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A 씨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달 8일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수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