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진표 국회의장의 ‘유종의 미’…정치개혁 4법 대표발의

총선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안

국민 참여로 상시적 개헌 논의 ‘개헌절차법’

체계자구심사 속도 높이기 위한 법제위 신설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22대 국회 대비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 논의를 가능케 하는 ‘개헌절차법’ 및 ‘국회법’ 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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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절차법’ 등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 상설특위로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 △다양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의 방향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제출된 공론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참고해서 저출생·기본권 등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게 김 의장의 구상이다.

김 의장은 또 고질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겸임위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 현재 법사위가 담당해오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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