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100% 사실”

검찰 "이화영 발언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

이 대표 “검찰, CCTV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원지검의 진술 조작 논란에 대해 “이 부지사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중앙지법 제33형사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CCTV, 출정기록, 소환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 등을 확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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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부지사의 허위 조작 주장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교도소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공판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함께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여진 방에 들어가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술을 반입해 마시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황당한 주장 이라고 말하며 진술조작에 대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들 접촉이 금지된 상황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진술을 모의하는 행위 자체가 검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도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담당하는 수용자들이 다른 공범과 만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교도관들이 지시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실형을 받을 만한 중대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말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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