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박근혜 담당 판사와 식사' 주장 유튜버…1000만원 배상한다

법원 강제조정으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지급 결정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우종창 씨, 허위 주장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받기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파란불꽃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에도 넘겨졌던 유튜버 우종창 씨가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라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28일 강제조정으로 우 씨가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날 쌍방 이의제기가 없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우 씨를 상대로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2018년 1~2월 초 사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 국정농단 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명예훼손 혐의로 우 씨를 고소했다.



1심은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 대표와 김 부장판사 모두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항소심은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표현 행위가 공직자 감시·비판·견제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적절함)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명예훼손이 된다"며 "원심 판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한편 조 대표 대리인 측은 “조국 대표의 피해에 비한다면 가벼운 처벌과 배상이지만,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뒤늦게나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 것은 다행이다”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무작위로 유포하는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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