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상]거위 얼굴을 '퍽퍽'…붙잡힌 '건구스' 학대범 "먼저 공격해서"

지난 11일 건국대학교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학대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지난 11일 건국대학교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학대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건국대학교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학대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7일 서울 광진 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건국대 일감호에 사는 거위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거위는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며 학생들과 시민에게 ‘건구스’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를 합친 애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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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구스 학대 사건’은 전날 동물자유연대(동자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남성이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히는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학대당한 건구스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학대당한 건구스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


동자연이 공개한 당시 사진을 보면 거위 머리 부분에서 출혈이 보였으나, 경찰과 단체가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거위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호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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