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협박’ 유튜버 김상진,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집 찾아가 협박 방송

김 씨 "방송 수위 과격은 인정하지만 협박 의도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집 앞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는 18일 상해,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를 받은 이 모 씨와 박 모 씨는 각각 징역 6개월, 방 모 씨는 벌금 50만 원, 나머지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씨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9년 4월 집 앞으로 찾아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랑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김 씨는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이외에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했다.

김 씨는 2019년 5월 검찰에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돼 불구속기소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그간 재판에서 개인 방송 발언 수위가 과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직접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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