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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내년 5월 31일 이후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대상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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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도기간 연장 역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7월부터는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임대차거래의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4~100만 원 대비 20~50%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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