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천만원 수수·부정 채용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유죄 확정

대법,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그대로 수긍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훼손"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3000만 원과 함께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시장 당선 이후 시청 간부에게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장에 당선된 이후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시청 간부에게 특정인의 공무직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 원을 명령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유 전 시장은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청한 바 없으며,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부정수수 범행은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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