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하고 뒤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 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40분쯤 김포시 대곶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뒤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앞서 달리던 A씨 차량이 비틀거리자 졸음운전을 우려해 세 차례 경적을 울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 차량을 여러 차례 가로 막다가 고속도로 1차로에 차를 급정거하고 욕설을 하며 B씨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B씨 차량에는 아내와 장인·장모, 10대 아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최근 유방암 수술을 받았던 B씨 아내는 급정거 탓에 수술 부위가 눌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