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틱톡 금지법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달 8일 중국계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깔고 자신의 집무실을 담은 13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그다음 주인 16일 중국 방문 때 만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숄츠의 ‘틱톡 쇼’는 우방국 미국의 틱톡 규제 흐름과 배치돼 과도한 친중 행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 정부는 2020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강제 매각시키려고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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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여야 공조로 ‘틱톡금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틱톡 금지 법안이 20일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스 미 하원의장에 의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려져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됐다. 이번에 가결된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진 셈이다. 다만 미국 내 틱톡 사용자가 1억 7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청년층 표심을 노려 틱톡 규제를 반대하는 것도 변수다.

미국이 틱톡금지법을 만들려는 것은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만큼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틱톡에 가입한 미국인의 신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 달한다. 인도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영국·프랑스는 정부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인구가 급증하는 틱톡을 통한 한국인의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 게다가 국내 유통 생태계를 위협하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의 e커머스 강자들을 통해 개인정보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틱톡금지법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문성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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