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가구류 등 조달청 직접 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이화학시험 생략 기준을 정비하고 시험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이의에 대해 수용 폭을 넓히는 등 납품검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품질원은 각 기관에 공급되는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가구류 등 55개 제품군은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고 564개 제품군은19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서 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선은 조달품질원이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시험결과 이의제기 시 확인시험 요건 완화, 시험기간 장기 소요·시험비용 과다 시의 시험생략 등이 주요 개선내용이며 이는 전문검사기관의 시험검사 시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업체는 검사 불합격 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에 따라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사기간과 비용이 감축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물자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때에는 이화학시험을 실시해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