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2일 배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50대 최 모 씨를 지난 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최 씨는 배 의원의 조모상 중이던 지난달 17일 장례식장을 찾아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한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 씨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를 이어온 한편 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기도 했다.
배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체포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