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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5일부터 사직 효력 생기는 의대 교수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오는 25일부터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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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수습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노력을 이해해주기 바라며, 정부와 대화에도 적극 임해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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