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가 마련한 임금 체불 대책에 힘을 실었다. 올해는 작년 보다 임금 체불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두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한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발표한 임금 체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같은 해 6월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고의·상습체불 사업주를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 제외, 임금체불금에 대한 지연 이자 부과 등이 담겼다.
임금 체불은 올 초부터 심각한 상황이다. 2021~2022년만 하더라도 1조 3000억 원대던 임금 체불은 지난해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 5432명에 달한다. 올 1분기 전체 임금 체불은 5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늘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다시 넘는다.
다른 법안은 환노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5월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극심한 갈등을 벌여왔다.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이 시행된 첫 해인 1988년만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올해 심의에서는 돌봄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법적 근거 조항을 없애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 갈등을 막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