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벌건 대낮에 홍대 식당서 ‘먹튀녀’…비빔밥 먹고 눈치 보더니 ‘줄행랑’

JTBC ‘사건반장’ 캡처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여성이 식당에서 식사한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친 이른바 ‘먹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는 홍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점심시간 빨간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 B씨는 가게에 방문해 쭈꾸미 비빔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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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폐쇄회로(CC)TV를 보면 B씨는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찍혔다. 약 20분간의 식사를 마친 B씨는 가방을 들더니 그대로 가게를 나갔다.

사장 A씨는 “흡연이나 통화를 하는 줄 알고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며 “금액을 떠나 먹튀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돌아와서 음식값을 지불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식당에 선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얼굴 공개하면 먹튀 사건 줄어들 것” 등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경찰청의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무전취식·승차 신고는 9만4752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진다.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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