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를 4년만에 재개한다. 공개 변론 기일을 열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탄소중립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청구인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와 영유아 62명 등을 포함한 총 255명이며, 피청구인은 국무조정실장 및 환경부장관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아시아 최초로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한지 약 4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올 2월 국내 4개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하면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청구인 측 주장의 요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과학과 국제법이 요구하는 지구 평균 온도 제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탄소 예산을 과도하게 소진해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막대한 감축 부담과 기후변화 피해를 전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청구인인 정부는 해당 조항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은 "(당초 헌법 소원을 제기한)구 녹색성장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규율 내용이 강화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대체돼 현행 법령이 아니므로, 심판 대상 조항 중 구 녹색성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항들은 존재하는 공권력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개변론은 헌법 재판관들이 심리 쟁점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전문가 간의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구인 측은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박덕영 연세대학교 교수를,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UN기후대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