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소상공인 상생 방안을 일부 축소했다. 특히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전통시장 상인은 4.9%의 중개 수수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지난해 공정위를 비롯해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모여 마련한 소상공인 상생안이다. 지난해 3월 상생안 발표 당시 쿠팡이츠는 포장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상인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공정위가 자율규제 방안 발표 1주년을 맞아 각 플랫폼의 상생안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쿠팡이츠는 일부 상생안을 축소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이츠는 전통이츠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종료하고 앞으로 4.9%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포장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더 연장한다.
배민은 일부 상생안을 신설·축소했다. 우선 배민은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포장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은 기존 입점 소상공인에 한해 1년간 연장한다. 신규 입점 소상공인은 포장주문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최근 배달 앱들의 경쟁적인 배달비 무료 정책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생안이 정부가 배달 업계에 자율규제 방을 적용한 첫 해에 그친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 측은 "지난 1년간 업계가 약속한 자율규제를 모두 이행했다"며 "무료 배달은 쿠팡이츠가 100% 비용을 부담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상생안은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도 상반기 중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