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유일 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해왔다.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모두 어려움에 빠졌다. 특히 알리·테무 등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현재도 각 자치구는 지역 상인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시간 제한을 풀 수 있지만 상인의 눈치를 보느라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조례는 자치구들의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