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김값 급등에 생산 대량 확대

해수부 ‘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신규 양식 면허 부여 10월 생산 전망

조미김·마른김에 할당관세 한계 지적도

김 제품들이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김 제품들이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김 수출이 급증하면서 국내 김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신규 양식장 개발과 수입산 김에 대한 할당관세 도입을 뒤늦게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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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올해 7월부터 2700㏊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기로 했다. 지난달 2000㏊의 김 양식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목표치를 늘려잡았다. 해수부는 양식장 확대를 통해 김 580만 속(속=김 100장)이 추가로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7월 신규 양식 면허를 부여하면 실제 김 생산은 올해 10월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김 생산이 늘어날 때까지 수입 마른김과 조미김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마른김과 조미김에 각각 20%와 8%의 기본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일본·베트남·대만 등에서 김을 수입하고 있다. 수입산 김은 주로 가루김의 재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김 생산 확대에 나선 것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4일 기준 마른김 중품 10장의 소매가는 1224원으로 평년(917원) 대비 33.5% 높다. 식품 업계에서는 “비싼 가격에 김 없는 김밥이 나올 판”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조미김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미김의 70%가 베트남산, 16%가 태국산인데 현재 관세가 5%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김 수출이 많아 가격이 뛴다는 내용이 알려진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뒷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신원 기자·세종=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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